정기예금 세금이란?
예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세법 16조에 따라 예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해요. 다만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6%~4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답니다. 이자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편이기에 이러한 세금 부분도 잘 살펴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자소득세란 적금이나 예금 등 저축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해요. 이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내국법인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나 국외에서 받는 적금, 부근, 예탁금이나 우편 대체를 포함하는 예금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 신용계 혹은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환매조건부의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 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이
- 비영업대금의 이익 역시 이자소득
이자 소득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25%, 일반적인 이자소득에서는 14%,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에서는 기본세율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를 실제로 받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예금 세금 절세 전략
요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배당받거나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이자 소득을 받는 분들이 많지요. 이렇게 금융투자 등으로 얻게 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부르는 금융소득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에요.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한 해에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000만 원 이하라면 보통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연 5%의 이자율로 4억 원 이상 예금한 경우라면 이자만으로 2,000만 원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 시점을 분산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올해 이자가 2,000만 원이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면 예금이나 적금 상품의 만기를 내년이나 후년 등으로 미루면서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해서 소득 주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 이내로, 성년은 5,000만 원 이내로는 증여세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공제 규모가 6억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증여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15.4%의 이자소득세만 낼 수 있어요.
비과세 상품 가입 후 만기 분산하기
금융상품 중에서는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러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비과세 상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저축보험(비과세) 혹은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5가지 상품 등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택해 절세를 해볼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수급자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원금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되고 해지를 한 후 다시 가입도 가능해요. 가입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자,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에요. 한도 이내에서는 여러 계좌로 쪼갠 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비과세 통장의 혜택을 누려볼 수 있어요.
또한, 나이나 비장애인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원 저율과세 혜택을 누려볼 수 있어요. 신협이나 지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회원을 조합원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원이나 간주조합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1.4%만 과세되는 예금이나 적금 가입이 가능해요. 이때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이며 한도 이내에 여러 계좌로 쪼갠 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나 직장이 위치한 지점 등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적당한 금액을 택하는 것이 좋아요. 출자금에 대해서는 1년간 경영 이후 발생한 수익을 배당해 주고 출자금 통장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서 배당금에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ISA제도 활용하기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펀드, 리츠,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에요. ISA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를 정한 후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에서 투자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투자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투자하려면 신탁형이나 중개형을,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하고자 한다면 일임형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ISA는 1인 1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 순이익 기준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의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ISA계좌는 중도 인출 기능으로 원금 내에서 불이익 없이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요.
ISA계좌는 절세 상품인 연금 상품이나 연금저축, IRP 개인형퇴직연금 상품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ISA계좌는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 상품과는 달리 3년 이상만 납입하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만기 후 수령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300만 원 한도에서 옮긴 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ISA계좌는 중도 인출 기능으로 원금 내에서 불이익 없이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