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세보다 적은 금액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제도를 뜻해요. 주택 구매 시세보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많게는 몇억까지 하므로 대부분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되죠. 집을 매매할 때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따로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보증이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행한 전세자금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해 주는 것을 뜻해요. 만약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보증 공사에게 전세자금보증을 받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보증은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취급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답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여야 해요. 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는 1주택 이내여야 해요.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요.



전세자금보증으로 보증되는 대상 자금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혹은 소요될 자금, 그리고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증 대상 자금으로 인정돼요.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단순히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현재는 보증과목별 한도 최대 4억 원 범위에서 소요자금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비율은 일반적으로 90%가 적용돼요.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보증비율이 80%로 낮아지고,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1억 8천만 원, 그 외 지역 2억 원 한도가 적용돼요.



보증신청 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등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서류가 미흡하다면 전세자금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모든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 말고도 집단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세자금보증의 종류별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 집단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때 보증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보통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대 아파트와 같은 곳에 입주 예정인 분들이 임차 중도금이나 잔금 등의 대출을 위해 집단으로 대출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임차 중도금 또는 잔금의 담보(보증서)를 받아 소득이나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 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요.

보증 이용 절차는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취급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집단 승인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이 통지되고, 건별 보증 신청과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서가 발급되며 최종적으로 대출이 승인되는 절차를 거쳐요. 집단전세자금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게 본인·소득·임대계약 확인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해요.


2) 특례전세자금보증

주택이 없는 청년이거나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용도는 낮지만 성실 상환한 신용회복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서민 등에 해당한다면 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대상자의 취급 요건이 완화되어 주거 안정이나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보증 제도예요. 대상자는 무주택 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지원자 등 16개의 대상으로 세분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무주택 청년과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선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보증 이용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하고 보증비율 100%가 적용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해요.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이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를 생략해 보다 간편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보증한도는 최대 2억 원이에요.


3) 협약전세자금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지자체나 금융기관과 보증 공사가 특정 협약을 맺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인하해 주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말해요. 지자체·금융기관별로 협약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건물의 소재지가 해당하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고,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에서 취급해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1.0%~3.0%를 지원하고, 예비신혼부부·다자녀·직계존속 동거 요건에 따라 최대 1.5%p를 추가 지원해 총 최대 연 4.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매년 대출 금액의 일부를 보증료로 내야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보증료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준 부분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이에요. 보증료는 매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일이 다가오면 우편물로 확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확인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위의 순서로 조회하시면 내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준 명세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보증금액과 해지 금액, 보증잔액조회도 가능하며, 지금까지 납부한 보증료와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까지 조회 가능해요.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명세를 확인했다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당시 보증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증료 납부 기일에 맞춰 자동 납부 설정을 하면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출금되는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답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자동 납부를 설정해 두지 않았다면 만기일에 맞춰 송부된 납부 안내 우편을 확인한 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돼요.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계약 연장이 어려워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새롭게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데 이는 전세자금보증도 마찬가지랍니다. 만약 전세자금보증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 취급 은행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전세자금보증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증목적물 변경, 사망·증여·이혼 등으로 피보증인이 변경된 경우, 보증 기한이 지나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대 보증인의 교체 또는 면제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답니다. 단,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신규 취급과 같다는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