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딤돌 대출이에요.

디딤돌 대출은 시중 금융상품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항목별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기간 및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인 디딤돌 대출의 기준과 금리, 서류 및 한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세대주여야 해요. 대출은 주택매매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출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신청자 세대주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무주택 자격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돼요.

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이거나 다자녀 가구 및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액을 연간 7,000만 원까지 적용하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기준액을 부부 합산 8,5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답니다.

순자산의 경우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때 순자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 등 부부 명의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자산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자산 심사 안내' 항목을 참고하면 돼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소득 기준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생애 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 금리우대 혜택 및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 기준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 원 초과 ~ 8천 5백만 원 이하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되며, 금리 방식에 따라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2%p, 순수 고정금리 선택 시 0.3%p 가산돼요.

기본 우대금리끼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추가 우대금리는 일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인 경우 연 0.5% 우대 금리 적용
  • 장애인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다문화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신혼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생애 최초주택구입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hf.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돼요. 기금e든든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은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이고, HF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에는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경남·부산·광주·대구·수협·전북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은행 상황에 따라 업무 이용이 가능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디딤돌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돼요. 일반 2억 원 이내,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억 2천만 원 이내예요.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종전 기준인 일반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4억 원이 적용돼요. LTV는 일반 70%, 생애최초 80% 이내이며,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는 70%가 적용돼요. DTI는 60% 이내예요.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디딤돌 대출은 10년·15년·20년·30년 이용 기간을 신청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는 방식이에요. 기본금리 연 2.85%~4.15% 수준에서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현재 일반 기준으로는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필요 서류도 다양하기에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만 돼요.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거치 여부는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로 선택 가능하며, 체증식 상환은 5년 단위 변동금리와 함께 선택할 수 없어요.

체증식 분할 상환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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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전세 대출은 흔히 청년 디딤돌 전세대출로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에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최장 10년 동안 연 2.2%~3.3%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 대상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이에요. 그리고 채권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포함된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돼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2천만 원이에요.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종전 기준인 최대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5천만 원이 적용돼요.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 보증금의 80% 이내 한도가 적용되며,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증액 후 총임대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신청이 가능해요.



대출을 상환할 때는 혼합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해요. 일부 보증 방식과 연장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연장 가능 기간은 신청 전 수탁은행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