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예요. 법인은 참여할 수 없고 개인만 가능해요. 기부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한도 안에서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할 수 있어요.


주소지 란?

여기서 '주소지'는 기초·광역 지자체를 모두 포함해요.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정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포털이에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주소지 외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고, 기부가 끝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포인트가 지급돼요.

고향사랑e음 외에도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앱, 위기브, 웰로, 체리, 액티부키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방문 기부도 가능해요. 어떤 경로로 기부하든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예요. 세금을 계산한 뒤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커요.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전액 세액공제돼요.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만 원만큼 세금을 덜 내는 셈이죠. 반면, 10만 원을 초과~20만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44%공제를 받고,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 구간 2025년까지 2026년부터
10만 원 이하 100%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16.5% 44%
20만 원 초과분 16.5% 16.5%


※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순이익만 보면 여전히 10만 원 기부가 가장 알차요.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을 돌려받으니까요. 달라진 점은 10만 원을 넘겨도 손해 보지 않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2025년에는 20만 원을 기부하면 17만 6,500원만 돌려받아 오히려 손해였는데, 2026년에는 같은 금액으로 20만 4천 원을 돌려받아요. 10만 원 이상 기부할 생각이라면 20만 원까지는 부담 없이 늘려도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추가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두 배가 돼요.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일반 지자체는 27만 6천 원, 특별재난지역은 40만 8천 원을 공제받아요. 이 혜택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한 기부에만 적용되니,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대상 지역을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하나의 큰 매력은 세액공제와 별도로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20만 원을 기부하면 6만 원 상당이에요. 단, 현금·귀금속·유가증권 등은 답례품에서 제외돼요.


답례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역 대표 상품이에요. 강원도 감자, 전라남도 한우, 완도 전복, 제주 감귤, 고창 수박, 영주 사과 같은 특산물은 물론이고 지역 상품권, 숙박권, 체험 이용권 같은 여행 연계형 혜택도 다양해요.




기부를 마치면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지급돼요. 고향사랑e음 답례품관(또는 기부한 민간 플랫폼)에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목록을 확인하고, 포인트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돼요. 포인트 안에서라면 여러 개를 골라도 돼요.




Q. 답례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요?


답례품은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없고,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으로만 쓸 수 있어요. 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니 기한 안에 꼭 사용하세요.



Q. 세액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돼요.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공제액보다 적다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어요. 또 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을 수 있어서, 가족 명의로 기부한 금액을 내 연말정산에 합칠 수는 없어요. 20만 원 기부를 계획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의 계산으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20만 원을 한 번에 기부해야 44%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제는 1년 동안의 기부 합계로 계산돼요. 10만 원씩 두 번, 5만 원씩 네 번 나눠 기부해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돼요.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네. 연간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할 수 있어요. 다만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따로 지급되니 답례품도 지자체별로 각각 신청해야 해요.



Q.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개인이 대상이에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적용하면 돼요. 기부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니 신고할 때 누락 없이 반영하세요.




Q. 기부 후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취소·환불이 불가능해요. 결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자동 취소되는 경우가 있지만, 납부를 마쳤거나 답례품을 고른 뒤에는 환불이 어려워요. 지역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부하세요.




Q. 결정세액이 기부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세액만큼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소멸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만 원인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5만 원만 공제받아요.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를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기부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만 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