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이에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단어가 비슷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파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채무 금액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계속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통상 3년에서 최장 5년 이내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또한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의 채무 범위 요건이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개인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도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안타깝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어려움에 빠지고 경제활동의 의욕조차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지요.

개인파산은 파산하는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 금액이나 소득 조건, 나이 같은 평면적인 상태만 따지지 않고 채무의 형성 과정이나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고 판단한답니다.


파산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몇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 것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공사법상의 제한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제한은 파산선고 당시 발생하는 불이익이고,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해요.

1) 채무자는 후견인, 후견 감독인을 비롯한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 소송능력에는 제한이 없답니다.

2) 채무자는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에 지원할 수 없어요.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 기타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답니다.

3) 상법상으로 회사에 사원으로 다니고 있는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게 됨과 동시에 그 위임관계도 종료되어 퇴임하게 되어요. 회사의 사규나 정관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 보아야 한답니다.

4) 개인파산 이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전부 면책받지 못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조회 시에 파산선고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 사항들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하게 되며 자녀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파산 기록이 남지 않게 되며 파산하여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해요. 면책 이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모두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된답니다.


개인파산 신청권자는 파산의 이유를 밝히고 설명하는 파산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현재는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을 많이 이용하며, 이 경우 신청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포함돼요. 또 진술서 안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파산신청서

신청인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야 하며,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2) 진술서

본인의 지급불능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사실 그대로 본인이 직접 진술해서 제출해야 해요.


3)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을 기재할 때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채권자를 빠뜨리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알고도 누락한 채권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4) 재산목록

본인의 재산 보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답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채무자의 현재 생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진술서에 기재하고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자료를 대신해야 해요.


6)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 전월 기준의 수입·지출 내역과 함께, 현재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적어야 해요.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현재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 명세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실제 생활상태와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신청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대국민서비스)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이 신청이 기각되는 5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절차 비용(송달료 포함)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각될 수 있어요.
  •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로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채무자가 상당 기간 근로나 영업해서 정기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어요.
  • 파산원인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지급 불능한 상태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 파산 신청 후 신청인과의 연락이 끊겨서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기각될 수 있어요.
  •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심문 기일에 불응하거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률이 높아요.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숨기려 헐값에 판매하거나 과다한 낭비나 도박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모두 해당한답니다.



파산면책은 개인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 비 영업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사채, 생활비 등 원인이 무관하며 금액이 많거나 적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만약 채무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가족 총인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면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없어야 한다고 하니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읽어보며 검토해야 해요.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돼요.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법원이 있답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다면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면 돼요.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그리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서류 다운로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에 접속한 후, [양식] - [개인파산/면책] 항목에 들어가 찾을 수 있어요.



개인파산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는 1,000원, 송달료는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이에요. 다만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에는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비용을 각각 계산해 신청수수료 총 2,000원과 각 사건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요.

파산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면책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으로 각각 계산돼요. 원칙적으로 공고비용 예납금은 없지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