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단계마다 새로 생긴 가치(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세율은 10%이고요. 사업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원천세와 함께 꼭 챙겨야 하는 세금이랍니다.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내고, 사업자는 그 세금을 잠시 맡아 두었다가 정해진 기한에 세무서에 내는 구조예요. 정육식당을 예로 들어 볼까요?

  1. 축산업자는 소고기를 팔 때 가격에 부가세 10%를 붙여 받아요.
  2. 식당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소고기를 사고(매입세액), 소갈비를 손님에게 팔 때 다시 10%를 붙여 받죠(매출세액).
  3. 식당은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차액만 납부하면 돼요.

여기서 꼭 기억할 점! 받은 부가세는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에요. 카드·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의 약 1/11(110원 중 10원)은 신고 기한까지 별도 계좌에 보관해 두는 게 안전하답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이에요.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죠.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법인,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세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전액 매입액(공급대가)의 0.5%
환급 가능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신규·4,800만 원 미만은 발급 불가
납무의무 면제 없음 해당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신고 횟수 개인 연 2회, 법인 연 4회 연 1회


2026년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조정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시로 전국 64개 지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배제지역(백화점·중심상업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다면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니, 개업 전에 사업장 주소로 꼭 확인해 보세요.


간이 → 일반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일 때 일부만 공제받았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바뀐 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1월부터 6월의 상반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에 신고 내며,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최종소비자가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만, 그때마다 사업자가 세금을 정부에 내기에는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이죠.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기별로 나누어 할 수 있어요. 1월부터 3월 발생한 부가세는 4월 25일에, 4월부터 6월 발생한 부가세는 7월 25일, 7월부터 9월분의 부가세는 10월 25일, 10월부터 12월에 발생한 부가세는 1월 25일에 신고하고 내는 거예요. 단, 4월과 10월은 예정 신고 기간이고, 7월과 1월은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가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요. 다만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어요.

카페 창업을 예로 들어 볼게요. 같은 과세기간에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5,000만 원(매입세액 500만 원), 매출이 4,000만 원(매출세액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환급받게 돼요.


구분 대상 신고 시기 환급 시기
일반환급 모든 일반과세자 확정신고(1월·7월)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예: 7월 신고분 → 8월 중)
조기환급 영세율(수출 등) 적용 사업자,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예정·확정신고 또는 매월·매 2개월 조기환급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 때 생긴 환급세액은 바로 돌려받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예외고요. 

그렇다고 환급이 많은 게 마냥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설비 투자 같은 일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매입이 매출보다 계속 많다는 건 운영비가 매출보다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땐 사업의 수익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공제가 있어요.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빼 주는 제도인데요(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대 적용).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아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우대 적용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1.2%로 낮추고 연간 한도를 50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어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과되면 2027년 공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음식점·소매업처럼 카드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은 2027년부터 부가세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연말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사나 세금 신고 대행 앱에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요.
  2. 사업자 유형에 맞게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해요.
  3.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등 국세청이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매출·매입을 입력해요.
  4. 납부세액을 확인해 제출한 뒤, 기한 안에 가상계좌나 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끝이에요.


대행을 맡겼다면 접수증과 납부서, 환급 예정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아직 종이 세금계산서를 쓰고 있다면 미리 바꿔 두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아니에요. 1.5~4%의 낮은 세율로 내요. 해당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이때도 신고는 해야 한답니다.


Q.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예요.


Q. 개인사업자도 1년에 4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두 번만 신고하고, 4월·10월에는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1년에 4번 신고하는 건 법인사업자랍니다.


Q. 2026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기 예정분(법인 신고, 개인 고지 납부)은 2026년 10월 26일(월),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월)까지예요.


Q. 부가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들어와요.


Q. 매입 영수증은 어떤 게 인정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네, 꼭 해야 해요. 해당 기간에 매출·매입이 없다면 모든 금액을 0원으로 적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가 붙고, 오랫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 폐업될 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