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에만 부과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면제돼요.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자금운용 손실비용, 행정비용, 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0.56%, 변동금리 0.55%, 신용대출 고정금리 0.12%, 변동금리 0.11%이며,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협회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약속한 기간보다 미리 갚게 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수수료예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했던 기간보다 일찍 돈을 갚게 되면 은행에서는 약속한 이자를 모두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등을 통해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은행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하게 된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 쉽게 중도상환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중도상환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어요.
짧은 기간만 돈을 쓰고 갚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만약 2년 후에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 있다면 2년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2년 후 면제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처럼 본인이 돈을 사용할 계획과 상환 계획에 맞춰 이자율과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을 잘 비교해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도상환수수료의 역사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생겨난 중도상환수수료는 선진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199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에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IMF 이후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채택하는 은행들이 증가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로 보면 1999년도를 전후해서 서울신탁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삼성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LG화재해상보험 등의 대형 보험회사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들을 비롯해 다른 여러 금융사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많이 면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 최근 1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들을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답니다. 상환 수수료는 대출 만기 시점이 다가올수록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는데, 대출이자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월 30일 이후 실행분은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7%, 2025년 4월 1일 이후 실행분은 최대 0.5%가 적용돼요. 단, 사회적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2024년 1월 30일 이후 신청분)는 면제 대상이에요.
만약 본인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대출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 홈페이지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누르세요.
- 이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My HF]를 누르세요.
- [주택담보대출] 메뉴를 클릭한 후 [원금 및 이자 납부]를 누르세요.
- 상환 구분을 [조기 상환]으로 선택한 후 상환 금액을 입력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조회해 볼 수 있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대출 후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중간에 전액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 단위로 최초 대출 금액에서 10% 내 범위에서 상환한다면 이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가 된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3억 원을 받았다면 연간 3,000만 원까지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은행마다 정책이 조금씩 달라요.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2020년부터 최고 1%로 제한되고 있고, 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데요. 대출을 한 후 1년이 지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어요.
만약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같이 지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수료를 대출금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별도로 지불해야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금을 합산해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대출금과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게 되므로 대출금이 증가할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때 약정 기간 일수는 일반적으로 3년 혹은 5년을 기준으로 해요. 때문에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쉽게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중도상환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4%, 약정기간이 3년이며 1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5천만 원 × 0.014 × (730일 ÷ 1,095일)로 계산하며 약 46만 6,667원이 돼요.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한 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이자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손해인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수수료 계산 시 대출받은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상환액과 잔여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을 살펴보면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vs 이자
종종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대출받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때 과도한 이자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율을 계산해 무엇이 더 이득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대출 원금 일부를 중도상환하여 월 단위로 발생하는 이자를 줄여볼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총 내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도상환을 통해 이자 총액을 줄여보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기존 대출 상품에서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과거 대출받았을 때보다 본인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거나 낮은 금리의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면 대환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이자를 낮춰보는 방법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상환능력이 더 좋아진 분들에 한해 금리 인하권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자동차 할부와 같은 할부 금융이나 리스에도 신청해 볼 수 있고 담보 대출에서도 일부 가능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은 후 신용 등급이 상승했거나 연 소득이 올라간 경우,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등 근무 여건 등 여러모로 상황이 좋아진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신규로 받아야 한다면 매월 납입 여력이 된다는 조건하에 거치식 상환방식보다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혹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자의 총액을 줄이는 것에서는 더욱 유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