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예요.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와 대상에 따라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세 가지로 나뉘어요.


구분 대상자 대상 소득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상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6년 상반기 소득 26년 9월 1일 ~ 9월 15일 26년 12월 17일
하반기 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6년 하반기 소득 27년 3월 1일 ~ 3월 15일 27년 6월 정산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 소득가구 26년 연간 소득 27년 5월 1일 ~ 5월 31일 27년 9월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 정기 신청과 동일 27년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액의 95%만 지급 (5%감액)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소득을 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받는 방식이에요. 상반기 소득은 9월 초에 신청해 12월에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최종 정산 받아요. 정기 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해야 하는 분: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026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재산 요건 가구원 전제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 요건 4만 ~ 2천 2백만 원 미만 4만 ~ 3천 2백만 원 미만 6백만 ~ 4천 4백만 원 미만
12월 지급액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가구당 최대 115만 원)


재산 요건

신청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사실상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1.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급여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돼요.


  • 전문직 종사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한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
  • 국적 요건 미충족: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단,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고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2.손택스 앱: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로그인 →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도 앱에서 바로 조회 가능)

3.ARS 자동응답전화: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만 가능)

4.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 방문, 사전 예약 권장


  •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문자·전화로 이를 요구하면 피싱을 의심하세요.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장려금은 자동 갱신되지 않고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해요.


Q.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Q.

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어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뭘 해야 하나요?

A.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대상이고, 사업자 등록만 있고 실질 소득이 없다면 9월 반기 신청 대상이에요.


Q.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재산은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증빙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자동 확인돼요. 다만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구간이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드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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